'20년 231개소 (전체 565개 읍면동 中)
*(쇠퇴지역) 아래 각 호 중 2개 요건 충족지역
① 인구수 또는 ② 사업체수가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감소, ③ 준공 20년경과 건축물 50%이상
ㅇ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약 215만호의 신규주택공급('76~'10)
ㅇ 사업 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ㅇ 지방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율이 매우 낮아 현재 많은 도시에서 지구지정 취소
※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취소 : 군포 금정('10년 9월), 평택 안정('11년 1월), 안양 만안('11년 4월), 김포 양곡('11년 6월), 오산('11년 7월), 시흥 대야('11년 10월), 수원('12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ㅇ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ㅇ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ㅇ
(중앙조직)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국토부에 설치),
도시재생지원기구(공공기관에 설치(LH, 국토연구원))
ㅇ (지방조직)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공무원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민ㆍ관 협업 조직, 주민주도 사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