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신도시 ·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확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성시가지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 창출함으로써, 도시를 물리 · 환경적, 경제적, 생활·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창조적 작업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경기도의 도시쇠퇴 현황
경기도 쇠퇴지역 건수 전국 4위
경기도의 쇠퇴지역은 218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고, 쇠퇴지역 거주인구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쇠퇴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
기성시가지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그러나, 원주민의 재정착의 한계 및 지방도시의 사업추진 미비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취소 : 군포 금정('10년 9월), 평택 안정('11년 1월), 안양 만안('11년 4월), 김포 양곡('11년 6월), 오산('11년 7월), 시흥 대야('11년 10월), 수원('12년)
도시재생의 필요성 대두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의 지구화
소특계층 및 생활패턴 분화
어반 거버넌스
구산업·주거지 황폐화
실업증가
고급산업과 두뇌유지
경쟁심화
도시의 파편화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변화
쇠퇴지역 재생 필요성 부각
사회·문화·생활 인프라의 질이 더욱 중요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이슈화
민관 협력체계에 의한 재생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5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의 추진조직
도시재생 추진조직(중앙조직은 의무설치,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