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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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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재생까지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행

사업유형
경제재생거점사업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뉴빌리지
인정사업 (법제26조의2)
우리동네살리기

개편

사업유형 공모 선정 방식
국가시범지구 -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국가시범지구계획에 대해
자문을 거쳐,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선정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후보지 별도 선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계획에 대해 중앙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선정
지역특화재생사업 -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선정
도시재생
인정사업
일반 -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된 인정사업계획에 대해
중앙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선정
부처
연계형
- 일반 인정사업 유형과 동일하며,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 해안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모로 선정

유형별 사업 개요

(국가시범지구) 쇠퇴한 원도심 내 기반시설 이전적지,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 거지를 대상으로 주민 수요에 기반한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기금 융자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신축, 개·보수 등)를 지원하는 사업

(지역특화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요·특색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인정사업-일반)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쇠퇴요건(3개)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 사업 신속 시행
* 도시재생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각 호의 사업

(인정사업-부처연계형)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 해안사업과 연계하여 조성된 이주단지(또는 이주지역) 내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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