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신청·접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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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4–2677호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신청·접수계획 공고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6조·제17조에 따라 ‘2025년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신청·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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