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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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7조, 제28조 나.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6조, 제17조 2.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붙임 1.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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